개요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도
- 난민신청
- 접수(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
- 면접 및 사실조사
- 난민인정 심사결정
- 인정시 난민인정증명서 발급 및 체류허가(F-2)
- 불인정
-
-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
- 인도적 체류허가(G-1)
-
- 난민 위원회에 이의 신청(30일 이내)
- 행정소송(90일 이내)
-
난민위원회 불인정시 이의신청기각 결정통지서, 인도적 체류허가(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