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난민인정자 권리와 처우 난민신청자 권리와 처우

난민신청자 권리와 처우

생계비 등 지원
난민신청자가 생계비 등 지원을 희망할 경우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난민인정을 신청한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
    ② 확인서(처우 고지 확인서)
    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④ 본인 명의 통장(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⑤ 체류지 입증서류(단, 기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징구)
    ⑥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병원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전에 취업허가를 받으면 취업 가능
난민인정 신청을 한 다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난민인정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정하여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음. 단,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주거시설 지원
난민신청자는 난민지원시설에서 6개월 범위에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용기간 및 이용제한
    -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이용,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기간 연장
    -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 이용 제한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난민신청자와 그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ㆍ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음.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관련 법령
  • 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 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특정난민신청자의 정의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후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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