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출입국심사
복수국적자 출입국절차
기본원칙
-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또는 여권 등을 통하여 복수국적자로 확인 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함이 원칙
- ※ 외국여권을 제출하는 경우 아래 공통기준 절차에 따라 처리
공통기준
- 1) 외국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한 사람
- ※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으로만 출국심사를 하여야 함
- 2) 대한민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함께 제출한 사람
- 대한민국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
- 3) 외국 여권만을 제출한 사람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
- 우리나라에 입국하거나 외국으로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단기간(90일 이하) 친척 방문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을 한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출입국할 때 한국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
<최종수정일 : 2020.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