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국민출입국심사

국민 출국요건(일반적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을 하기 위해서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을 방문할 경우 해당국 또는 경유국에서 사증(VISA)을 필요로 하거나 일정기간 이상의 여권잔여 유효기간을 입국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항공사 또는 해당국가의 한국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필요여부를 점검하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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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

※ 파키스탄 : 2001.10.1부터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 일시중지 상태
※ 방글라데시 : 2008.7.15일자로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일본 : 일반은 구상서 교환에 의한 90일간 무사증입국 허용 (외교· 관용은 사증면제협정체결)
※ 우크라이나 : 우리국민에 대한 일방적 사증면제(2006.6.24부 발효),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증필요
우리나라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 무사증 국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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