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입국사범 보호

보호실 생활/면회

보호실 생활
  • 식 사 : 식단에 따른 3식(아침, 점심, 저녁)
  • 자유시간 : TV시청, 독서(신문·잡지·책 등), 전화·서신작성, 면회, 고충상담 등
보호외국인 면회
  • 면회 절차
    - 보호외국인을 면회하려는 사람은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회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신분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으신 분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 면회신청 접수 시간
    - 09:30~11:30, 13:30~16: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면회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면회시 유의사항
    - 면회는 1일 1회, 30분 이내입니다.
    - 면회는 한사람씩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가족, 형제자매, 직계친족 등은 동시에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면회 제한
    -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응할 의사가 없을 때
    - 보안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등
통신 및 서신
  • 보호외국인은 보호소안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 보호외국인은 문서와 서신을 받거나 보낼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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