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 보호
보호대상/절차
보호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
-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
보호 절차
- 보호명령서 발부 → 보호외국인기록표작성 → 물품급여 및 대여(보호복,침구류,세면도구 등) → 물품보관 → 생활규칙안내 → 보호
보호 기간
-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시보호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의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을 보호합니다.
보호의 통지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을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외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통지합니다.
- 그 외에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국내에 주재하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의 일시‧장소‧이유를 통지합니다.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보호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시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수정일 : 2021.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