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재취득
국적법 제11조(국적의재취득)
- 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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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