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인지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19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 즉,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외국인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에 따라 우리나 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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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접수 시 당사자 사전동의 하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므로 인지자(父)와 피인지자(자녀)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는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접수 시 당사자 사전동의 하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므로 인지자(父)와 피인지자(자녀)가 동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 의한 인지의 경우는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 피인지자(자녀)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 외국여권 사본(원본 지참)
※ 중국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여행증 제출도 인정
- 생모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인지자(한국인 父)와 생모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 생모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결혼, 이혼, 미혼 여부 나타나는 서류)
- 자녀가 외국인 생모에게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녀 출생증명서 사본(원본 대조, 번역자 서명·연락처 기재된 번역문 첨부)
- 대한민국 국민인 父에 의해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인지자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출생 당시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인지자(父)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수수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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