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인지
국적법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외국인)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적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법률혼 부부가 아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19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인 생부 또는 생모가 인정하여 인지신고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 부에 올린 후 신고한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 즉, 한국인 부 또는 모와 외국인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는 출생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국적법 제3조가 규정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에 따라 우리나 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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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접수 및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자녀 외국 여권 사본(원본 지참)
※ 중국의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중국 여행증을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이하 같음)
- 출생증명서(외국정부 발행) 사본
※ 자녀 출생증명서
- 출생지가 한국일 경우 외국인인 父 또는 母의 여권사본
- 인지자와 피인지자 간에 유전자 감식하고 그 관계가 나타나는 감정서를 제출 -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할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인지자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함)의 신분증 사본
- 인지한 부 또는 모의 명의로 작성된 인지경위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 수수료(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