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판정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사할린동포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
사할린동포 중 국적판정 신청 대상자
-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으로부터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된 사할린동포(동포1세) 및 그 직계비속(동포2세)
-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外 사할린동포 1세 및 2세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그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그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일인 확인서 추가 제출
- 친척 등 그 신분관계를 아는 자가 동일인 보증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
① 국적판정신청서 (별지 11호)



- 사진 1장 부착(3.5cm×4.5cm)
②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와 본국 공적서류 상 인적사항이 다른 경우
[대상자별 해당 서류]
재외동포청 영주귀국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사할린 동포 1세, 2세
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② 출생증명서 등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영주귀국희망지원서 및 거주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음)
④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신청서류
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 외 사할린 동포 1세, 2세
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② 출생증명서 등 출생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본인 또는 국내 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최종 수정일 :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