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판정
북한국적동포 국적판정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사본 2부씩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판정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신청인의 북한신분증 사본
- 북한여권 또는 해외공민증, 외국인거류증, 외국인호구부 등 - 국내 입국 시 사용한 여권 및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 과거 체류국 신분증
- 신청인 및 가족이 중국에서 사용하던 신분증, 호구부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자료 - 북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신분증 외의 모든 자료
- 신청인 자신이 갖고 있는 편지, 사진, 북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에 관한 모든 자료 - 경위서 (출생에서부터 현재 한국 입국 경위, 거주생활실태를 자세히 작성)
- 출생 및 북한에서의 가족관계 및 생활상
- 중국에 건너가게 된 경위 및 중국 생활상 (학교, 직업, 결혼, 자녀 등)
- 한국 입국을 결심하게 된 경위 및 입국과정
- 한국에서의 생활상 및 국적신청 경위
- 현재 중국 및 북한 등지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작성 - 국내 친척(연고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국내 친척이 있는 경우)
- 국내 친척(연고인)의 상봉경위서 (작성자의 인감증명 첨부) - 경찰관서에서 조사받았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