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수반취득

요건

국적법 제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여권사본,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통보서.HWP 다운받기 통보서.PDF 다운받기 통보서.DOC 다운받기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통보서.HWP 다운받기 통보서.PDF 다운받기 통보서.DOC 다운받기
국적회복 허가 흐름도 → PDF 파일
< 최종 수정일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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