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수반취득
요건
국적법 제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최종 수정일 : 2018.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