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일반 회복 중국동포 회복 수반취득

중국동포 회복

대상

아래 의제규정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의제규정)
  • 중국국적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중국에서 출생한 자는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 중국 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1세 및 자녀로서 중국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무국적자
    ※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였으나 북한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중국동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1949.10.1 이전에 출생한 중국동포는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위 날로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가 되므로 국적회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는 없고 조부 또는 조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 합니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유의사항
  • 국적회복이 허가되면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① 우수외국인재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어린나이에 해외로 기관 입양된 자)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국적회복 신청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에 규정하는 서류로써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공통제출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 국적회복진술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중국여권 사본 : 여권 원본 제시
  • 중국 호구부 전체 사본 : 원본 제시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래 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PDF 파일   DOC 파일
  • 2014.11.3. 이후 신청자는(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60세 이상인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 등은 면제, ‘국적법 질의 응답’란을 참조하세요)
  • 수수료(20만원)
    (단 1945. 8. 15. 이전 출생자는 수수료 면제)
추가제출서류
  • -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제적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제적부)
  • 국내 거주 8촌이내 친족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친척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 친척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계도 (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제출가능한 서류 모두)
    - 친척들과의 상봉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국내 친척과의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 함께 찍은 사진(조상묘지 등에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 제출 가능한 자료 모두 
    ※ 본인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와 중국 여권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 동일인 확인공증 (친척들의 보증을 받고 한국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을 추가로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으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제적부)가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 제적부) 
  • 중국의 친자공증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을 것)
    - 출생증명서, 중국의 옛 호구부 (부모 이름이 있는 것), 부모의 생전사진, 전가족 상주인구등기표 등 제출가능한 서류 모두 
  • 국내 거주 8촌이내 친척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 친척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 친척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계도 (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제출 가능한 서류 모두)
    - 친척들과의 상봉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 기타 국내 친척과의 왕래한 편지, KBS사회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국내 친척과 함께 찍은 사진(조상묘지 등에서), 국내 친척과의 유전자 감식 결과 등 제출 가능한 자료 모두 
    ※ 부 또는 모의 한국 호적과 중국 여권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동일인 확인공증 (친척들의 보증을 받고 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을 추가로 제출
국적회복 허가 흐름도 → PDF 파일
<최종 수정일 : 2020.12.0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