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반납/휴대/제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사유
  •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국적을 취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외국인등록증 반납 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 사망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증 휴대 및 제시
  •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단, 만17세미만의 외국인은 제외)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등록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 휴대 및 제시하지 아니하면 출입국관리법제27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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