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시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여권(여권인적면 및 비자면 사본 각1부 포함)
  • 신청서
  •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 컬러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단, 기업투자(D-8)은 면제)
  • 체류지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각종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자세히 보기
체류자격별 추가 제출서류
체 류 자 격 제 출 서 류
문화예술(D-1)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유 학(D-2) ·재학증명서
기술연수(D-3)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증명원

일반연수(D-4)

·대학부설어학연수 : 재학증명서

·초,중,고 재학생 : 재학증명서
·기타연수 : 연수기관 설립 관련서류

취 재(D-5) ·지국 ·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 교(D-6)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주 재(D-7)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업투자(D-8)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경영(D-9)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 직(D-10) ·구직활동계획서
교 수(E-1)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화지도(E-2)

·학원, 대학 등 회화지도 강사(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영어보조교사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 지정의료기관 목록 ▶ 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았거나 해외체류기간이 입국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시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시.도교육감) 주관하에 모집·선발된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연 구(E-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지도(E-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문직업(E-5) ·사업자등록증 사본
예술흥행(E-6)

·사업자등록증사본

·채용신체검사서

특정활동(E-7)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등 교사 직종의 경우 추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와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항목)결과를 포함한 채용신체검사서

※ 지정의료기관 목록 ▶ http://www.hikorea.go.kr/ 배너 "회화지도자격 신체검사 의료기관" 참고

비전문취업(E-9)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원취업(E-10)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사본

·채용신체검사서

·산재 또는 상해보험가입 증명원

방문동거(F-1)

·방문동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동거인 주민등록등본

·가사보조인 : ①주한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공관원의 ID카드 사본 ②고액투자외국인의 가사보조인 등: 고용주 외국인등록증 사본

거 주(F-2)

·해당없음

동 반(F-3) ·동반한 자(배우자 또는 부모)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영 주(F-5) ·해당없음
결혼이민(F-6)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기 타(G-1) ·해당없음
관광취업(H-1)

·여행일정표 또는 활동계획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취업한 경우에 한함)

방문취업

(H-2B,D,E,F)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방문취업

(유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H-2C)

·거민증 또는 호구부 원본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거소(F-4) : 재외동포 거소신고 참조
※ 영주(F-5) : 자격변경(자격부여)시는 제출한 서류로 갈음.
※ 접수 심사심사 처리과정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사안에 따라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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