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허가 취소/변경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종 체류허가 등을 취소·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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