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일반
체류허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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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 6만원(단 F-6는 3만원)
- 체류자격변경허가 : 10만원(단 f-5는 20만원)
- 체류자격부여 : 8만원(단 F-6 자격부여는 4만원)
- 재입국허가 : 3만원(단수), 5만원(복수)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12만원
- 근무처변경·추가 : 12만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원(현금 수납만 가능)
수수료 면제
-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 대만 국민 : 재입국허가 수수료(단수, 복수)
-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해당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해당자로 6개월미만 체류하는 자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수수료 - 협정에 의한 면제
-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수수료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국민
기타 수수료 없는 업무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무처의 명칭(상호 등) 변경 등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및 재입국허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기간연장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1.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작성일 : 201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