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사증발급 수수료

사증발급 신청시 수수료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미화 40달러 상당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60달러 상당금액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70달러 상당금액
  • 횟수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90달러 상당금액
  • 단체관광객(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인도) : 1인당 미화 15달러 상당금액
※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사증발급 신청시 수수료
면제대상국가 면제조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스웨덴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몽골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베네수엘라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필리핀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호주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독일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홍콩, 프랑스 H-1(관광취업)
< 작성일 : 2023.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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