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사증발급 수수료
사증발급 신청시 수수료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미화 40달러 상당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사증 : 미화 60달러 상당금액
- 2회까지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70달러 상당금액
- 횟수에 제한없이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 : 미화 90달러 상당금액
- 단체관광객(중국·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인도) : 1인당 미화 15달러 상당금액
※ 수수료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인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면제대상국가 | 면제조건 |
---|---|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이스라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몽골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베네수엘라 |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필리핀 |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호주 |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
중국 |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하여 발급하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단기일반(C-3-1) 복수비자 |
홍콩, 프랑스 | H-1(관광취업) |
< 작성일 : 2023.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