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VISA)
사증발급절차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메뉴얼'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참고사항
-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을 요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사증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 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작성일 : 201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