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친척 방문, 가족 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등

90일 이하 91일 이상

91일 이상

91일 이상 사업의 목적에 관한 출입국 안내
체류자격

자격요건

입국 한국에서의 체류 출국
방문동거(F-1)
  • 친척을 방문하거나 가족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 오는 사람
  •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영사공관직원,또는 미화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등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공무(A-2) 또는협정(A-3) 자격소지자와 함께 체류하는 사람
    요건/절차/구비서류
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
여권 +
등록증 +
필요시
재입국 허가
거주(F-2)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요건/절차/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동반(F-3)
  • 다음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상사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 (E-6), 특정활동(E-7)
    요건/절차/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
재외동포(F-4)
  • 과거에 대한민국국적을 소지했지만 그 이후에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부모나 조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한국인이거나 과거에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사람
    요건/절차/구비서류
거소신고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 작성일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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