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사업의 목적

90일이하 91일이상

91일이상

91일 이상 사업의 목적에 관한 출입국 안내
체류자격

입국준비

입국 체류 출국
주재(D-7)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사증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추가,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
여권 +
등록증 +
필요시
재입국
기업투자(D-8)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사증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근무처추가,변경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
무역경영(D-9)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등 을 위하여 대한민국내의공 · 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사증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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