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의의/절차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청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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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F-4)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 부여제한사유 등에 대한 세부 안내는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체류)”을 클릭해주세요.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