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각종신고의무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장소
  •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입증서류
  • 신고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참고사항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종수정일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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