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신고의무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체류지변경 신고의무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사유
신고기한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장소
-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의 장
신고시 제출서류
참고사항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종수정일 : 2020.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