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승무원출입국심사/상륙허가

상륙허가

상륙허가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입국사증을 소지하여야 하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은 입항한 항구에 일시 상륙하였다가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들에게까지 사증을 요구한다면 상당한 불편을 주게 되므로 입국허가와는 달리 상륙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이 제도는 국제적인 관례로 세계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 상륙허가는 일종의 입국허가라고 볼 수 있으나, 입국허가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장 등이 발급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한데 비해 상륙허가는 우리나라에 도착 후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행해지며, 행동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승무원 상륙허가
허가대상
  • 외국인승무원으로서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자(입국금지자 제외)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공무원(기간연장 : 사무소장, 출장소장)
난민임시 상륙허가
허가대상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질병, 기타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는 자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공무원(상륙허가 기간연장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재난 상륙허가
허가대상
  •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자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난민임시 상륙허가
허가대상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협약 제1조A에 규정된 이유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허가권자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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