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외국인출입국심사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국민
  • 제3국 통과여객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 제주 단체 환승객
  •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 제주무사증 입국자
  •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행위나 취업행위 등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일람표보기  pdf 다운로드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외교,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지역
대륙구분 국가 및 체류지역(체류기간)
아시아 일본(90),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9개국〗
북아메리카 미국(90), 캐나다(6개월)〖2개국〗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9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일), 가이아나(30)〖5개국〗
유럽 안도라(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사이프러스(30), 알바니아(3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바티칸(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세르비아(90), 몬테네그로(30)〖11개국〗
오세아니아 호주(90), 괌(30), 피지(30), 나우라(30), 팔라우(30), 키리바시(30), 마샬제도(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뉴칼레도니아(30), 사모아(30), 투발루(30), 통가(30) 〖13개국〗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1개국)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 지역
대륙구분 국 가 명
아시아 레바논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
  •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허가 조건
  •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
  •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사항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 23개국 국민은 제외)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허가 조건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광 후 미환승 등 환승관광프로그램 미준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입국불허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부 재개)
허가 대상
  •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3명 이상)
입 국 공 항 관 광 가 능 지 역
인천·김포국제공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김해·대구국제공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양양국제공항 강원도, 수도권
청주국제공항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전라북도
무안국제공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출국가능 공항 : △인천·김포공항 입국자는 인천·김포·제주·양양공항, △김해·양양·청주·무안·대구공항 입국자는 입국공항과 인천·김포·제주공항
허가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 5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 승선권 소지하고,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는 관광가능지역 내에 소재한 항구에서 출항하는 제주행 여객선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23. 5. 15.부 재개)
허가 대상
  • 일본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3명 이상)
허가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제주공항 이외의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으로 입국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3인 이상의 수학여행단(인솔자* 포함)
    * 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 단체 관계자 또는 수학여행 주관 지정여행사 직원
허가 조건
  •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단체 또는 지정여행사 직원이 신청)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재입국허가 소지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아래 13개 국가 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칠레(D-7, D-8, D-9)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국제연합사무국이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행문서인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라세파세) 소지자가 공무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을 부여합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경제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국가 (2012년 9월 현재 19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
  • 체류자격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입국 시 체류자격 단기상용(C-3-4)과 체류기간 90일을 부여
제주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허가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허가 조건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직항편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 제주도에서만 체류 가능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이내
< 최종수정일 : 2023. 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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