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심사
아래 해당자는 사증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 국민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국민
- 제3국 통과여객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 제주 단체 환승객
-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 제주무사증 입국자
-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
-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사증입국 허가대상국가를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01.02. 현재 45개국)
- 외교,관용,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지역
대륙구분 | 국가 및 체류지역(체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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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일본(90), 홍콩(90), 마카오(90), 타이완(90), 쿠웨이트(90), 브루나이(30), 사우디아라비아(30), 오만(30), 바레인(30)〖9개국〗 |
북아메리카 | 미국(90), 캐나다(6개월)〖2개국〗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90), 온두라스(30), 파라과이(30), 에콰도르(90일), 가이아나(30)〖5개국〗 |
유럽 | 안도라(30), 모나코(30), 산마리노(30), 사이프러스(30), 알바니아(30), 크로아티아(90), 슬로베니아(90), 바티칸(3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 세르비아(90), 몬테네그로(30)〖11개국〗 |
오세아니아 | 호주(90), 괌(30), 피지(30), 나우라(30), 팔라우(30), 키리바시(30), 마샬제도(30), 솔로몬제도(30), 미크로네시아(30), 뉴칼레도니아(30), 사모아(30), 투발루(30), 통가(30) 〖13개국〗 |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국가(1개국)
대륙구분 | 국 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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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 레바논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
-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으로 가거나, △위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허가 조건
- 30일 기간 내에 출국항공편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해당국가에서 불법체류 등 위법사실이 없는 사람
- 입국일 기준 3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입국이 거부된 사실이 없는 사람
-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항 등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
- 환승국 또는 경유국에서 3일 이내로 체류한 사람
※ 직전 출발지(환승국 또는 경유국 등)로 돌아가는 경우 제외 - 해당 국가 사증별 확인사항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32개국) 사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사증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호주) 호주 이민당국의 사증정보 확인시스템(VEVO, online.immi.gov.au)을 통해 호주 사증의 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 23개국 국민은 제외)
-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자 이외에 본국 또는 제3국을 가기 위하여 인천공항에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 공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관광프로그램
허가 조건
- 72시간 이내의 환승 항공권을 소지하고 수도권에 체류하며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제주 단체 환승객,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환승안내 도우미 운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 여행 일정 등을 감안하여 관광 후 미환승 등 환승관광프로그램 미준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입국불허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일 이내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5. 15.부 재개)
허가 대상
-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하여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을 출발,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5일 이내 관광가능 지역에서 체류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3명 이상)
입 국 공 항 | 관 광 가 능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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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국제공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김해·대구국제공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수도권 |
양양국제공항 | 강원도, 수도권 |
청주국제공항 |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수도권, 전라북도 |
무안국제공항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수도권 |
허가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 5일 이내의 제주행 국내선 항공권 또는 내항여객선 승선권 소지하고,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여객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는 관광가능지역 내에 소재한 항구에서 출항하는 제주행 여객선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23. 5. 15.부 재개)
허가 대상
- 일본단체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으로 가거나, 일본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3명 이상)
허가 조건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및 중국측 전담여행사(주중공관 단체사증신청 대행사)가 주관
※ 단체여행객 무단이탈자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 - 환승안내도우미 운영에 동의
- 제주공항 이외의 공항(인천·김포·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으로 입국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15일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3인 이상의 수학여행단(인솔자* 포함)
* 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 단체 관계자 또는 수학여행 주관 지정여행사 직원
허가 조건
- 재외공관 영사 확인 필요(인솔교사, 수학여행 주관단체 또는 지정여행사 직원이 신청)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재입국허가 소지자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아래 13개 국가 국민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는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 프랑스, 수리남,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칠레(D-7, D-8, D-9)
국제연합기구나 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국제연합사무국이 국제연합 또는 그 전문기구의 직원에 대하여 발급하는 여행문서인 국제연합통행증(LAISSEZ-PASSER, 라세파세) 소지자가 공무로 입국하는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30일을 부여합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 경제인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국가 (2012년 9월 현재 19개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페루, 칠레, 멕시코, 러시아 - 체류자격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가 대한민국에 입국 시 체류자격 단기상용(C-3-4)과 체류기간 90일을 부여
제주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허가 대상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3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허가 조건
-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직항편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 제주도에서만 체류 가능
체류자격 및 기간 : 관광통과(B-2), 30일 이내
< 최종수정일 : 2023.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