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택명령/국적상실결정/외국국적포기의무
국적상실결정
국적법 제14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됩니다.
-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국적법에 새로이 도입된 국적상실결정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살인죄, 강간죄 등 성범죄, 마약죄 등 강력범죄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