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남북한왕래

국민의 북한방문 외국인의 북한방문

외국인의 북한방문

남북한 왕래 외국인
  • 남한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을 방문한 후 남한으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신고서
  • 북한방문 후 남한으로 되돌아 오는 외국인에 대하여 북한으로 출발할 당시에 소지한 체류자격과 북한방문기간을 공제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단, 체류잔여기간이 30일미만이거나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관광통과(B-2)와 체류기간 30일이 부여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북한방문 후 남한으로 되돌아오고자 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북한경유 출국 외국인
  • 북한을 거쳐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신고서
    - 북한경유출국사유서(출국목적이 외교, 공무, 협정 등인 경우 사유서 면제)
북한경유 입국 외국인
  • 북한을 거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장소 등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여권, 출입국신고서
    - 사증(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북한경유출입출국사유서(출국목적이 외교, 공무, 협정 등인 경우 사유서 면제)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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