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심사
외국인 출국심사
외국인 출국심사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범법행위 등 체류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경우에는 본인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합니다.
외국인 출국시 유의사항
- 체류기간을 넘겨(overstay)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시 외국인등록증 반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미반납시 출입국관리법 제37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작성일 : 201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