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SES-GE)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 선량한 여행객으로 평가된 사람만이 본 서비스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 17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Smart Entry Service, 미국인은 Global Entry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양국 정부의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 한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등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부적격 사유
- 다음의 경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한 사람
-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본국(또는 상대국) 출국이 금지(또는 정지)되거나 상대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
- 테러, 마약밀매, 살인, 강간, 성매매 등 활동에 참여 또는 연계된 적이 있는 사람
- 관세, 출입국, 검역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또는 미국)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받은 미국인
[참고사항]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연장은 등록만료일 1년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초 가입 자격과 부적격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부적격 사유로 불허 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