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SES-GE)
SES-GE란?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미국의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상대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양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이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양국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 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5조제4항·제5항, 제35조제4항·제5항
-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의2, 제39조제2항
-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가입대상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 선량한 여행객으로 평가된 사람만이 본 서비스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 17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양국 정부의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 본국의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인의 경우 Global Entry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불가 대상
한국인(for GE)
- 미국 영주권 소지 한국인
- 한미복수국적자
미국인(for SES)
-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
- 주한미군(A-3-1)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소지자
공통사항
-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한 사람
- 지문 또는 얼굴 등 바이오 정보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사람
- 본국(또는 상대국) 출국이 금지(또는 정지)되거나 상대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
- 테러, 마약 밀매, 살인, 강간, 성매매 등에 참여 또는 연계된 적이 있는 사람
- 출입국, 관세, 검역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또는 미국)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입국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필수안내 내용 가입 부적격 사유로 불허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E 신청
미국 자동출입국(GE) 신청절차 변경 안내
1. 새로운 신청 절차
- ①TTP 사이트에 접속
- ②TTP 회원가입
- ③Global Entry(GE) 신청
- ④심사 및 결과 통보
안내사항
신청 절차 및 문의 사항은 반드시 미국 CBP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CBP Information Center 바로가기
유선 문의 00+1+202-325-8000 (EST.(동부표준시간) 월-금 9:00am~5:00pm)
CBP Information Center 바로가기
유선 문의 00+1+202-325-8000 (EST.(동부표준시간) 월-금 9:00am~5:00pm)
2. 주의사항
- 미국 자동출입국(GE)심사를 위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필수)
- 미국 자동출입국(GE)신청정보가 한국 측 시스템으로 전송되기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7일이 지난 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자동출입국(GE)신청 후 심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심사소요기간은 CBP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 안내
- 반드시 방문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온라인 및 우편 제출 불가능)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바로가기 를 통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SES등록센터에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등록센터 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등록센터 방문 시,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회보서 심사 소요기간은 주말 제외 7-10일입니다.
-
본인 방문 원칙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위임 제출 가능합니다.
안내사항위임 시 필요서류
-
위임장 (자율서식)
※ 단, 본인(성명, 생년월일 기재)이 해외체류 등을 사유로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기재)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등
GE관련 서류제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및 본인의 자필 서명(여권 서명과 동일하여야 함) 필수로 포함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외국입국체류허가용)
- 본인(신청인)의 여권 사본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지인, 동료 모두 가능)
- 전국 SES등록센터 및 이용가능한 공항만 안내
-
위임장 (자율서식)
브로셔 다운로드
SES 신청
한국 자동출입국(SES) 신청절차 변경 안내
필수안내 내용
변경 전: TTP에서 신청
필수안내 내용
변경 후: Hikorea에서 신청
※ 기존 신청건은 TTP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새로운 신청 절차
- ①TTP 사이트에 접속
- ②GE PASS ID 발급
- ③Hikorea 회원가입
- ④Smart Entry Service(SES) 신청
- ⑤심사 및 결과 통보
안내사항
신청 절차 및 문의 사항은 반드시 한국 Hikorea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유선 문의 00+82-2-1345, 00+82-2-6908-1345~6 (KST.(한국표준시) 월-금 9:00am~5:00pm)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유선 문의 00+82-2-1345, 00+82-2-6908-1345~6 (KST.(한국표준시) 월-금 9:00am~5:00pm)
2. 주의사항
- GE PASS ID를 소지한 회원만 SES 신청 가능합니다.
- 이용 대상 여부는 이용대상 에서 확인해주세요.
등록센터 및 안내
Smart Entry Service 등록센터
| 등록센터 | 위치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3층 체크인카운터 H구역 앞 자동출입국심사등록센터 | 032-740-7400 | 07:00~18:00 (휴무일 없음) |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출입국서비스센터 | 032-740-7368 | |
| 김포국제공항 | 2층 출입국민원실 | 02-2664-6202 | 평일 09:00~18:00 |
| 김해국제공항 | 국제선 청사 2층 출국사무과 | 051-979-1300 | |
| 대구국제공항 | 2층 대구출입국 공항분실 내 | 053-980-3572 | |
| 제주국제공항 | 3층 귀빈실 옆 | 064-741-5500 | |
| 도심공항 | 도심공항터미널2층 도심공항출장소 | 02-551-6923 | |
| 서울역 | 서울역 공항철도 지하2충 서울역출장소 | 02-362-8431 | |
| 인천항 (국제선) | 국제여객터미널 4층 출국장 내 | 032-890-9164 | 출국심사 시 (당일출국자만) |
| 부산항 | 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내 | 051-461-4973 | 출국심사 시 (당일출국자만) |
| 청주국제공항 | 1층 여객청사 동편 (청주 출입국 공항분실) | 043-214-0093 | 사전 전화문의 |
|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 1층 글로벌우수인재‧투자지원센터 | 02-2650-6351 | 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 종합민원센터 1층 8번창구 | 051-461-3127 | |
|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 1층 체류민원실 | 032-890-6322 | |
|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 1층 민원실 17번 창구 | 031-695-3846 | |
| 남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1층 체류민원실 | 02-6980-4741 | |
|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1층 체류실 7번 창구 | 042-220-2124 | |
|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1층 체류민원실 | 043-230-9019 | |
|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1층 체류민원실 | 062-605-5140 |
Smart Entry Service 이용가능 공·항만
| 인천국제공항 | 김포국제공항 | 김해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 |
| 청주국제공항 | 대구국제공항 | 무안국제공항 | 양양국제공항 |
| 인천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 부산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 평택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 군산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
FAQ
GE신청 FAQ
- GE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TP 사이트 바로가기
-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SES 등록센터 -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GE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반드시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방문 제출해야 함. 온라인 및 우편 제출 불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내사항대리인 방문 시 필요 서류-
1) 위임장(자율양식)
- ※단, 양식 내 본인(성명, 생년월일 기재)이 해외체류 등을 사유로 대리인(성명, 생년월일 기재)에게 범죄 수사경력회보서 등 GE 관련 서류제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 및 본인의 자필 서명을 필수로 포함해야함 (자필 서명 시 여권 서명과 동일해야 함)
- 2)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방문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외국입국·체류허가용)
- 3) 본인(신청인)의 여권 사본
- 4)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범위는 가족, 지인, 동료 모두 가능)
-
1) 위임장(자율양식)
- 미성년자 Global Entry(글로벌엔트리) 가능여부, 인터뷰관련문의 등
모든 Global Entry(글로벌엔트리) 관련 문의사항 아래 경로로 문의-
이메일 문의
-
전화 문의
00+1+202-325-8000 (EST.(동부표준시간) 월-금 9:00am~5:00pm)
-
이메일 문의
SES신청 FAQ
- 보안 정책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하여 안내가 되어있으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사파리 등 하이코리아 사이트가 원활히 구동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컴퓨터나 브라우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 SES 등록센터 를 방문하여 정정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전 약관과 자가진단(SELF TEST) 을 참고하세요
- 방문해야만 합니다. ( SES 등록센터 운영시간 내, 예약 X)
SES 신청
SES 신청자격 자가진단
-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SES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외국인 또는 거소신고자인가요?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SES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SES심사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
*SES 신청 불가합니다. SES SOFA 협정에 따른 상주 미군의 경우 유인 심사대에서 ID카드와 오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SOFA 협정에 따라 한국에 상주하는 주한미군(A3-01 비자)입니다.
SOFA 협정에 따른 주한 미군(A3-01 비자)의 경우 유인 심사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SES심사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의 경우 미국여권으로는 SES이용이 불가하며, 주민등록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적이탈신고는 신고 후 수리 또는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보유하였으나, 국적이탈신고 후 한국 국적이 말소되었습니다.
-
*후천적 미국 국적 취득에 따른 한국 국적 상실 시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 및 국적상실신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여부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국적상실신고자)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미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복수국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SES심사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주의사항SES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위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착오로 신청하거나 부적격 사유로 불허되는 경우 수수료 환불이 불가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약관동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미국 국민이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KIS(Korea Immigration Service, 이하 ‘KIS'라 함)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말합니다.2.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라 함)란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 및 국경보호국을 말합니다.3. SES(Smart Entry Service, 이하 ‘SES'라 함)란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말합니다.4. GEP(Global Entry Program, 이하 ‘GEP'라 함)란 미국의 신뢰할 만한 여행자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승인된 위험도가 낮은 여행자의 미국 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무인 자동입국심사 프로그램을 말하며, GE(Global Entry, 이하 ‘GE'라 함)는 미국의 자동입국심사서비스를 말합니다.5. TTP(Trusted Traveller Program, 이하 ‘TTP’라 함)란 GE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회원가입 및 면담, 등록 등을 관리하는 미국 CBP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2. 본 약관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 사이트 내에 공지하여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SES-GE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할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4조 (이용을 위한 가입)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대한민국의 SES 이용을 신청하여 대한민국 KIS에서 최종적으로 등록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2. 이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나.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다.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라. 정보를 도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마.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바. 기타 이 사이트가 정한 이용의 결격요건이 발생하였을 때3.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용자에게 변경내용을 공지하고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가입 자격)
1. 신청자는 미국 전자여권을 소지한 17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서 GE 회원이어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 SES 가입 신청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2.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SES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사람
-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된 사람 또는 과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 여권법에 의해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여권을 분실한 사람
- 테러, 마약밀매, 살인, 강간, 성매매 등 활동에 참여 또는 연계된 적이 있거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
-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관세, 출입국, 농수산물(검역)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
-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람
- 지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 및 지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지문 훼손 등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사람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공무원(KIS)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
- 대한민국에 유효한 외국인등록증(거소증)을 소지한 미국인
-
제6조 (가입 신청 절차)
1. 대한민국의 SES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의 GE에 먼저 가입하여야 하며, TTP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CBP의 신청 적격여부를 심사받아야 합니다.2. 신청서에는 대한민국의 KIS와 미국 CBP가 신청자의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7조 (신청 수수료)
1. SES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TTP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링크로 대한민국의 SE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소정의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심사 수수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웹사이트에서 전자결제 납부2. 다만,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대행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이 변동 되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에 게시하여 고지합니다.3. 대한민국 KIS로부터 가입 승인이 거부되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라도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8조 대한민국 KIS의 적격여부 심사
1.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은 GE의 가입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TTP 웹사이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SES 프로그램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SES 웹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한민국 KIS로부터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출입국관리직원과의 인터뷰,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3.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홈페이지 참고)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도심공항, 서울역, KOTRA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제9조 최종 승인 및 등록
1. 등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신청자는 최종적으로 SES 프로그램 가입의 승인을 받는 동시에 등록이 됩니다. SES 프로그램 승인통보는 KIS 직원이 등록센터에서 신청자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추후 웹사이트를 통해 CBP와 개인에게 통보합니다. -
제10조 (자동심사대 이용장소)
1. 양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여행자는 대한민국의 경우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운영되는 공‧항만 , 미국의 경우 CBP의 GE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공항에서 자동심사대(Kiosk)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 SES-GE 회원이라도 출입국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 출입국심사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회원자격 갱신, 유지 및 해지)
1. 회원자격은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한 제8조제2항에 따라 KIS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2. 회원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8조제2항에 따라 KIS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생일까지이며, 등록 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 회원자격의 갱신은 유효기간 1년이 남은 시점부터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갱신절차는 최초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4. 회원자격은 미국과 대한민국 양국 정부의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조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SES-GE 이용 신청이 거부되거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대한민국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청인이 SES-GE 신청시 본 약관에서 동의한 때부터 신청인의 회원자격 갱신, 유지, 심사를 위한 범죄경력 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6. 회원의 희망에 의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사용)
1. 회원의 개인정보는 한-미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2. 회원이 이 사이트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이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3. 이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및 사용됩니다.
가. 신청자가 GE-SES 가입 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나.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신원조회를 위해 양국 정부 상호간에 제공됩니다. 그 외에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4. GE-SES 신청자나 사용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2. 이용자는 이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의 정보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14조 (서비스의 중지, 유보 및 중지에 대한 공지)
1. 이 사이트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긴급한 시스템 점검, 서비스 장애,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2. 이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고지합니다.3. 이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제반 처리 용량이 부족한 경우나.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다. 사이트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제15조 (면책 조항)
1. 이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2. 이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3. 이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4. 이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의 정보에 대한 오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6조 (법적 분쟁)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을 상호협의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의 방식에 따릅니다.
1. SES 가입계약에 따른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2. GE 프로그램 이용 신청수수료 등 GE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쟁은 미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부터 시행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