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Smart Entry Service
SES (Smart Entry Service)는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으로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활용하여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하여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Global Entry), 홍콩(e-Channel), 네덜란드(Privium), 호주(Smart Gate)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별로 제도 이용 절차는 상이하며 필요시 해당 국가에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규정

  •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 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5조제4항·제5항, 제35조제4항·제5항
  • 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의2, 제39조제2항
  •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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