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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사전신고
●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전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 출국일 기준 3일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범칙금 부과 내용, 납부에 따른 입국금지 감면 등 안내 및 사범심사(납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인적사항과 신고한 인적사항이 다르거나 공항만 사범심사 과정에서 범죄기록 등이 확인된 경우,
당일 출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사전신고 시 유의사항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며, 항공편 취소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국예정일이 출국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출국기한 내에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 제 17 조, 제 46 조, 제 68 조
※ 본인은「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심사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출국 명령 등 사범심사결정을 받았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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