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자는

만17세 이상의 신뢰 승객으로서 여권 자동판독이 가능한 한국여권 또는 홍콩특별자치구 전자여권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e-Passport)을 소지해야합니다.
등록 시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과 관련한 정보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대국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가입부적격 사유

다음의 경우, 한·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한 사람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규제자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대한민국 (또는 홍콩)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