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국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절차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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