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민원실 방문자 밀집도를 낮추고 민원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예약제를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예약제란 체류허가업무를 신청하기 위해 민원인(본인)이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예약증을 출력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것임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사전 방문예약 대상 및 예약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12월21일(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