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대 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 신고시기 :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시행일자 : `20. 9. 25.(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