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만6세 이상 만18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재학증명서 제출 의무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이메일
홈페이지
첨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등록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재학여부를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 대    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모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내용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학교에 재학하는 지 여부

 

□ 신고시기 :

  ◯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시

  ◯ 재학사항 변경 시

※ 예를들어, 미취학자가 취학할 경우, 또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등 재학 중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시행일자 : `20. 9. 25.(금)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