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고시 제2026-35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법무부장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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