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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안내
작성자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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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zip 파일 붙임 1. 동포 체류통합 안내문(포스터)(4종)★.zip
pdf 파일 붙임 2.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세부내용.pdf
hwpx 파일 붙임 3. 260223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질의응답(Q&A)(★추가).hwpx
hwp 파일 붙임 4. 260212_알기쉬운_외국국적동포_업무_매뉴얼(26.2월)_(하이코리아 공지) ★.hwp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목)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동포 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되고,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됩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취업범위가 확대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방법,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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