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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안내
작성자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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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zip 파일 붙임 1. 동포 체류통합 안내문(포스터)(4종)★.zip
pdf 파일 붙임 2.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세부내용.pdf
pdf 파일 붙임 3. 동포 체류자격 통합 관련 질의응답(하이코리아 게시용).pdf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목)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동포 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되고,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됩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취업범위가 확대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방법,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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