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목)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원화되어있는 동포 체류자격(H-2, F-4)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일원화되고,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됩니다. 또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소지한 동포의 취업범위가 확대됩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방법,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