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9.(목)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실시 예정인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취소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취소하고자 합니다.
○ 취소 사유 : 교육 신청자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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