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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작성자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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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wp 파일 2025년 특별 자진출국제도 홍보 문안(260204 수정).hwp

<'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시행>

 

○ 시행대상 : 해당기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시기 : 2025. 12. 1.(월) ~ 2026. 2. 28.(토)

 세부안내 :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까지 자진출국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6. 2. 25.까지 사전 신고를 하고 '26. 2. 28.까지 출국이 완료되어야 특별자진출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외국인이 '26. 2. 26. 사전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후인 '26. 3. 1.부터 출국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혜택(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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