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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 관련 안내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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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첨부 hwpx 파일 붙임 1. %UFF62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UFF63 개요_수정.hwpx
hwpx 파일 붙임 2. 온라인 신고 절차(관서 방문예약 시 함께 신고하는 경우).hwpx
hwpx 파일 붙임 3. 온라인 신고 절차(방문예약 없이 최초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는 경우).hwpx
docx 파일 붙임 4. 취업정보_신고_자주_묻는_질문(FAQ).docx

법무부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 1. 2.(금) 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을 신청하는 경우에 취업정보를 간편하게 신고(현행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민원을 통한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자주 묻는 질문 등)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의무 안내 ]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정보(직종, 업종, 연간소득)를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신고된 직종 또는 업종의 변경 시, 신고된 연간소득 구간의 변경 시)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필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및 49조의2 제6호)

- (신고 대상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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