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취업정보 신고 의무 안내 ]
□ 아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취업정보(직종, 업종, 연간소득)를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신고된 직종 또는 업종의 변경 시, 신고된 연간소득 구간의 변경 시)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필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및 49조의2 제6호)
- (신고 대상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자(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