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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유학생이 방학기간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분야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 한국어 능력 기준을 4급에서 2급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이공계 석?박사 과정 유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 C학점(2.0)* 이상이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 취업 확인을 받은 사람 ? (활동분야)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R&D) 분야 인턴 활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 (적용기간 및 허용시간) 방학기간에 한해 요건 충족자는 시간제한 없이 허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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