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 무사증 제도 및 단체전자사증 제도 병행 이용 가능
ㅇ ’25. 9. 29. 시행되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입국 제도에 등록·지정된 국내·외 전담여행사는 기존의 단체전자사증 업무도 계속해서 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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