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25.4.1. ~ ’28.3.31.) ㅇ 기간: 2025. 4. 1. ~ 2028. 3. 31. ㅇ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은 6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로 제공됩니다. => 안내문 확인하러 바로가기(클릭) * <참고>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보도자료) => 보도자료 확인하러 바로가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