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의 본국 부모를 대한민국의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제도를 2024.2.26.~12.31. 운영합니다. (초청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집인원 등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학생 부모 계절근로자 초청 허용 지자체 명단(붙임 3)을 확인하신 후 신청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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