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및 신청 5부제 등으로 체류만료일 이내 전자민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아래 대상자들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대면 접수를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지정된 신청일자에 한하여 예약 없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접수 가능 ○ (대상 1) 추석 공휴일(9. 28.(목) ~ 10. 3.(화)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 → (신청일자) '23. 9. 27.(수) 또는 10. 4.(수)에 한하여 대면 접수 가능 ○ (대상 2) '23. 10. 15.(일) 이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 중 공휴일로 인해 전자민원 신청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일자) 신청 가능 요일의 직전 일 또는 직후 일에 한하여 대면 접수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