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자, 구분, 첨부 정보를 포함하는 표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일 법무부장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