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세청 소득금액 정보 연계를 통해 등록외국인의 소득금액 신고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 제출을 생략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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