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업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할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 국내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만 15세 이상) - (조사기간) 2022. 8. 23.(화) ~ 9. 6.(화)(15일간) - (대상지역) 대구시(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포함), 수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