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거점 마리나항 이용 안내
국무총리 주재 제14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22.2.11.)에서 마리나항의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 10개소를 지정·운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출국 또는 외국으로부터 입국할 때에는 반드시 10개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만을 이용해야 하므로,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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