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작성자, 구분, 첨부 정보를 포함하는 표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재입국허가제도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1. 8.(금)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1. 8. (금) 00시 이후 입국할 경우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TOP